직무분쟁 해결 등 가이드라인 담아, 2월부터 수령 가능해

청년변호사를 위한 업무지침서 ‘변호사실무제요’ 개정판이 발간됐다.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호사 등록부터 사무소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변호사 윤리, 직무분쟁 해결 등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호사의 직무·윤리·직무수행·공익활동·직무분쟁과 해결, 변호사사무소의 형태와 조직·인적구성과 관리·사무운영·재무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실무제요는 선배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후배 변호사에게 전수하고 공유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며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책자는 오는 2월부터 소속 지방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한정된 발간 부수로 인해 개업 5년 이하 청년변호사들에게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간행물)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수령 관련 문의는 각 소속 지방회로 하면 된다.

단, 서울회 회원은 변협 또는 동서남북부지원협의회에서 수령해야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