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법조계 인사 400여명 참석 성료
12명 정부포상 수상, 권광중 변호사 국민훈장무궁화장 받아

법의 날이 어느덧 52돌을 맞았다.
그러나 ‘법의 날’이 변협 주도로 제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 법의 날은 1962년 정구영 변협 협회장이 처음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1964년 1월 22일 미국 법무감의 주선으로 배정현 협회장, 백남억 국회 법사위원장, 육군법무감, 교수 등이 모인 자리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배정현)가 구성되면서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는 제헌절인 7월 17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 등 다양한 날짜를 논의한 끝에,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청원을 받아들여 4월 18일 만장일치로 법의 날을 가결하고,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96호로 지정·공포했다. 그리고 1964년 5월 1일 대한변협의 주최로 제1회 법의 날 기념식이 시민회관에서 거행됐다. 1969년 법의 날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날짜가 노동절과 중복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2003년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서 기념식

올해 법의 날 행사는 지난 24일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법질서 확립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법조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가는 높은 윤리의식과 인격을 갖추고 절제와 모범을 보이는 법률전문가”라면서 “특권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오늘날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가 법이 아닌 힘과 금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은 청렴성을,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며,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의 날을 맞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잣대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됨으로써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조계가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적 인권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법의 날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년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한 기념 동영상 상영 및 ‘샌드아트’ 공연, ‘화합’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 합창단’의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또 기념식 후에는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학술대회도 개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 로스쿨 장영수 교수가 ‘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현실’을, 최희경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주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장 표창에 9명 선정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 문화 향상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권광중 변호사(사시 6회)가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이은경 변호사(〃 30회)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고검 김경수 검사장과 서강대 엄동섭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법조인 8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대상자에는 장준동 변호사(사시 28회), 김은효 변호사(군법무 6회), 이양수 변호사(사시 35회), 임태호 변호사(〃 38회), 염형국 변호사(〃 43회) 등 법조계 관계자 9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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