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제23회 변호사 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의 행사를 빛내기 위해 자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89년 8월 10일 「올바른 법치주의의 정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변호사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그 해 가장 중요한 법조계 주제를 선정하여 각계의 고견을 듣고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갖는 의미 : 왜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인가

이번 변호사 대회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왜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인가?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32일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 백 명의 죄 없는 꽃다운 목숨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과 안이한 대처로 희생되었고, 그 기저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안전불감증과 대한민국 특유의 부정부패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변호사님들을 현장으로 파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도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4. 4. 30.에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규탄’하였고, 7. 16.에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4. 16. 참사 이후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법률상담, 현장대응, 진상조사, 법제도개선 및 특별법 추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왔습니다. 법률가 및 단체들의 단일 통합법안 만들기, 피해자 단체 설명회, 공청회 및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 수렴, 대국민 설명회 등을 거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입법청원안’)을 만들어 지난 7월 9일 위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350만여명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변협은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그로 인하여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법 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몇 년 동안 표류를 거듭해온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미 8월 국회에서 통과가 천명된 바 있지만, 변호사대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까지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변호사 대회를 준비하면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사회, 국가권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에 1부에서는 「국가 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2부에서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사회적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소위 말하는 ‘관피아’, ‘해피아’, 및 ‘정치마피아’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한지 확인하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 및 앞으로의 방향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협회장으로서 취임한 이래 회원 여러분과 변호사 협회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변호사 직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 “소송은 변호사에게!”
저는 지난 해 제22회 변호사 대회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면 사법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변호사 공급과잉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이 확대되면 법률복지까지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제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협회 내 위원회를 적극 가동하고, 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별한 노력 끝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국회의 입법발의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에 관한 전문가가 약사이고, 의료에 관한 전문가가 의사라면, 법과 소송의 전문가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변호사에게!”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를 믿고, 대한변협을 믿고,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2. 국회의 대국민 입법활동 평가 : 입법평가위원회 발족
소송 말고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일, 만들어진 법률을 평가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더 나아가 재능기부로서 국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변호사들은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집단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부여받은, 유일한 전문가집단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사회‧경제단체의 행위 및 정책‧관행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부실‧방만한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평가가 없어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입법평가를 해달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받들어, 저는 작년 변호사 대회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입법평가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1년간의 준비 끝에, 곧 본격적인 입법평가에 돌입합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야심찬 과업이기에 사회 각계각층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멋지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3. 사법개혁 추진 : 사법신뢰 확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사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야말로 그 불신의 근원이자 핵심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4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서 제안한 심리불속행 제도 개악(改惡) 시도를 저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대한변협의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여러 번 촉구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바람직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청사진을 내놓겠습니다.

4. 그 외 성과에 관하여
제대로 된 법률수요 예측 없이 신규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통에, 청년 변호사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도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변협은 올해 초 신규변호사들의 현황을 조사하는 TF를 구성하였으며, 조만간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실패한 정책입안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성공보수금 선수령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회칙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는 법률보험제도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변호사 등록심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등록요건 강화만이 해법이라고 저는 주장해왔습니다. 노력이 결실이 되어,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 시행되었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직역수호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들의 끊임없는 직역 참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수성하여 왔습니다.

직역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T법을 개척하고, 입법‧행정 분야 진출을 위해 입법‧행정 아카데미를 출범했습니다. 영국 등 해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청년변호사 교환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변호사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KOTRA와의 협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작년 한해만도 7,000억이 넘는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우리 변호사들이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변협은 2019년 세계변호사대회(IBA) 한국유치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률안 발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희망의 사다리를 두어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외에도 일제피해자 특위 활동 등 인권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여성과 청년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전국 14개 지방회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도 뜻 깊은 시도였습니다.

격변하는 법조 환경과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조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영미계 대형로펌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률시장은 법률수요 예측 없이 현실화된 법조인 수의 급증과, 변리사 등 유사직역의 강한 직역침탈 시도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법조 전체가 흔들리다보니, 법치주의의 안정과 확산에 힘쓸 여력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좌절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역사 속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서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역사 속을 들어다보면 별 것 아닙니다. 삼시 세끼 밥도 못 먹던 그 시절도 이겨냈는데, 지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희망’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희망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급변하는 현실,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길’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변호사들은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전문가들이 탄생하였고, 해외 로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춘 토종 로펌들이 성장해왔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를 발판삼아, 현재를 헤쳐 나갑시다.

마치면서

전국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을 인식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할 때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미래는 빛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 위철환과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열정과 헌신을 다 하여 봉사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위철환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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