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1973년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에서 드디어 윤리강령이 5개항에서 7개항으로 늘었다. 이때의 윤리강령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7개항을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기로 한다.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지금의 윤리강령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금의 윤리강령은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된 회원명부 첫장을 넘기면 바로 나올 것이다. 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내의 법규집을 보면 바로 현재의 윤리장전이 나온다. 거기서 윤리강령을 읽어보면 된다.

이 1973년도 윤리장전은 그 후 20년간 변호사윤리 기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다가 1993년 5월 24일 및 1995년 2월 25일 각 부분개정을 거쳤다.
그런데 협회에 보관하고 있는 1993년 5월 24일 윤리장전 개정공포 자료를 보면 부분개정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개정이었다. 조문 숫자만 보더라도 그전에 30개 조항이었던 것이 48개 조항으로 늘었고, 내용도 제1장 통칙, 제2장 직무에 대한 규율, 제3장 사건수임에 대한 규율, 제4장 법원에 대한 규율에서 제1장 일반적 윤리,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장 의뢰자에 대한 윤리, 제4장 법원 등에 대한 윤리, 제5장 보수 등에 관한 윤리로 바뀌었다. 이 자료 즉, 변협 제476호 공포문 및 이에 첨부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전문을 인터넷 신문에 스캔하여 올린다.

이 윤리장전의 개정 당시의 협회장은 올해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한 이세중 변호사님이다. 위 개정 역시 위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의 큰 변화는 없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큰 개정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논의와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대한변협50년사(대한변협이 2002년 8월 발행)’ 연표의 해당부분을 살펴보니 이곳 연표에는 1993년 5월 24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사실 자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때의 개정이 윤리장전의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변호사들의 새로운 의무가 발생한다던지, 이해관계인에 따라 변경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경우)이라기보다는 윤리장전의 체제나 표현방식을 바꾼 것일 뿐이라서 연표에 별도의 표시가 없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79년 5월에 만들어진 ‘한국변호사사’의 연혁약지(略誌)와 대한변협50년사의 말미에 붙어 있는 연표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후자가 조금 부실하다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보다 좀 더 자료와 기록에 대하여 엄밀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변협의 활동이 늘어나고 강화되면서 모든 활동을 연표에 표시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후배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추후에 1993년 5월 24일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 자료가 발견되면 그 소식을 이 신문에서 다시 전하도록 하겠다.

2000년 7월 4일 제40대 김창국 협회장 시절에 이 윤리장전은 다시 전문개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이번 2014년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장전이다. 이때는 최근이므로 협회에서 2000년 7월 4일자로 각 지방변호사회에 보낸 규칙공포에 관한 공문에 그 자세한 개정의 이유, 주요골자, 신구규정안이 그대로 나온다. 2000년 7월 3일 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 공문에 나오는 개정 제안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면,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이 7월 29일부터 발효되는 바, 이에 대한 변호사협회 윤리장전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정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공익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고 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때에도 분명 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아쉽다.

이때의 규칙개정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보기로 하자. 우선 윤리장전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개정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 수행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제14조 제1항),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를 수임할 수 없고(의뢰인이 양해한 경우 제외한다),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를 수임할 수 없으며, 수인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제18조). 마지막으로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사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시행했다.

위 윤리장전의 개정은 올해의 윤리장전의 개정처럼 변호사법의 개정과 무관하게 변호사윤리의 변천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과 일치를 위하여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기간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법적 의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법, 윤리장전의 개정으로 변호사들은 매년 지방변호사회에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2014년에 개정된 윤리장전, 14년만에 개정된 윤리장전에 대해서는 얼마 전 개정시 자세히 언급이 되었으므로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윤리장전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고, 윤리장전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외국법자문사도 대한변협의 회원이고, 외국법자문사들의 윤리장전 즉,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도 2010년 2월 8일 선포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은 모두 30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 일반적 윤리,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4장 보수에 관한 윤리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에 윤리장전의 어제와 오늘을 일별하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다. 첫번째, 우리의 윤리장전은 변호사들 사이의 역학관계나 변호사의 사회에서의 지위의 변화와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변천하여 왔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의 법률문화의 얼굴이듯 우리의 윤리장전은 우리 변호사들의 현재의 자화상이란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윤리장전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면서 전혀 윤리장전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CI)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롭게 만들어진 그들의 CI가 바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은 국회의원 배지(마크)를 닮은 변호사 배지의 마크 이외에는 상징물 즉, CI가 없다. 서울지방변호사의 변호사 마크 옆에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는 슬로건이 나름의 CI로서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CI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리장전을 검토하다가 뜸금없이 CI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어버린다면 변호사 윤리장전은 윤리장전이 아니라 변호사들에 대한 또하나의 의무일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변호사들의 심벌마크에 대한 아쉬움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 2009년 김평우 협회장 때에 대한변호사협회 마스코트 코바(KOBA)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왜 코바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대한변협의 공식 CI로 발전하지 못하였는지 당신의 평가를 받기 위해 이곳에 법원, 검찰, 법무부, 헌재의 CI와 함께 올린다.
 

▲ 법원CI
▲ 검찰 CI
▲ 법무부 CI
▲ 헌재 CI
▲ 변협 마스코트 K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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