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열린 대한변협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14년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정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4년 동안 우리 변호사 사회의 판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생각하면 윤리장전의 개정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 중에는 변호사 윤리장전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무에 관여하거나 변호사 징계요청을 당해 관련 규정을 살펴보지 않은 보통의 평범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일반 변호사들에게 14년만에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소식은 뜸금없는 소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호와 다음호에서는 변호사 윤리장전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이 14년만의 윤리장전 개정 노력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됐다. 정확하게는 2007년 대한변협 내에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진강 협회장 시절이다. 협회장의 임기가 2년씩이니 김평우, 신영무 협회장을 거쳐 위철환 집행부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개정이 성공한 것이다. 그만큼 윤리장전의 개정은 변호사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슈와 논란이 되는 윤리장전은 도대체 언제 제정이 됐고, 어떻게 개정되고, 변천돼 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어 그 변천사를 우리 신문에서 기획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우리의 윤리장전의 어제와 오늘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 법규집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다음에 위치한 변호사윤리장전을 펼쳐보면 윤리강령과 윤리규정(이번에 규약으로 변경)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윤리장전은 1962년 6월 30일에 선포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52년 7월 28일 부산으로 피난 와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된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변호사윤리장전이 마련, 선포된 것이다.

협회가 이 윤리장전의 제정에 착수한 것은 1958년 9월부터이니 4년의 산고 끝에 제정이 완료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겸하던 시절이었다. 제6대, 7대 최백순 회장(지금도 협회장과 회장이란 표기를 섞어서 쓰는 것은 협회장 직함이 초기에는 회장으로 불리다가 중간에 협회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시절에 시작돼 제10대 정구영 회장대에 와서야 국민회관에서 선포될 수 있었다.

강령 5항, 본문 6장 52조로 최초구성
회관 이전으로 최초 장전 전문 유실돼

그 제정경위를 조금 자세히 보자. 1958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무위원회(그 당시는 상임이사회가 아니라 상무위원회 시절이다)에서 ‘변호사윤리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작성에 들어가 동년 11월에 ‘변호사윤리’초안을 완성했다.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변호사윤리장전’으로 명칭을 변경해 이를 확정했고, 대한변협에 본 윤리장전의 채택을 건의한 것이다.

1959년 3월 최백순 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청한 변호사윤리장전 전문, 강령 5항, 본문 6장 52조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시에는 협회장 임기가 1년이어서, 새로운 집행부의 검토, 다시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검토를 걸치다보니 시간이 흘러 1962년 6월 10일 대한변협 제11회 정기총회에 이르러서야 내부적으로 선포식을 거행할 수 있었고, 1962년 6월 30일 국민회관에서 내외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인 선포식을 거행했다.

그날 정구영 협회장의 개식사를 조금 살펴보자. “…후진성으로 인하여 변호사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와 경제적 여건의 부조화로 인한 오해가 상당수 파지(把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중 변호사 자신이 윤리나 도덕관념을 이탈하여서 또는 법의 맹점을 악이용 하여서 심지어는 실정법마저 무시하고 법죄행위에 가담한 것도 없지 않았으므로, 이를 실정법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변호사가 고도의 지성인임에 착안하여 자율적인 규범을 제청하게 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윤리장전의 ‘전문, 강령 5항, 본문 6장 52조’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려고 찾아보았으나 대한변협 회관이 여러차례 이전하면서 소실되어 지금까지 그 원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선배 법조인 중에서 이 최초 장전의 전문(全文)을 보관하신 분은 연락을 부탁드린다.

다행히 ‘대한변협 50년사’에서 강령 5개항은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7개항인데, 연배가 된 변호사들 사무실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윤리장전을 액자로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마다 하나씩 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강령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자.

1.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를 애호한다.
1. 변호사는 진리를 탐구하고 윤리를 존중한다.
1.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이에 위배되는 여하한 비리도 용인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는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는 자아의 수련에 힘쓰고 협동의 정신을 기르며 국가사회를 위하여 공헌한다.

네 번째 강령을 읽으니 웃음이 나온다. 1960년대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권세에 아첨하고, 재물을 탐했던지 아니면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유추하여 본다. 그러지 않고는 저런 강령을 만들어서 변호사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973년 첫 개정 후 현재까지 수차례 바뀌어
이렇게 제정된 윤리강령의 첫 개정은 1973년에 이뤄졌다. 1973년 5월 7일 위 윤리장전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키로 하고, 1973년도 총회에 상정,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때의 연구위원은 위원장 전봉덕(제18대 협회장), 위원에 박승서(제35대 협회장), 양준모(제27대 협회장), 홍현욱, 김이조이다. 이때는 개정에 진통이 별로 없었나 보다. 1973년 5월 26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윤리규정 전문 52조가 전문 30조로 개정됐다. 그런데 제22회 총회는 5월 20일이었고,이 자리에서 고재호 협회장이 선임됐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위 총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5월 26일 선포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한국변호사사(1979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 연혁약지(略誌)를 보면 다시 1974년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곽명덕 협회장이 선임되고, 변호사윤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온다. 이 1973년도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은 ‘한국변호사사’에 수록되어 있어 인터넷신문에 전문을 올리니, 1973년도의 변호사윤리강령을 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신문에서 찾아서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위 전문을 보면 윤리강령의 경우 1973년 5월 26일에 개정되고, 윤리규정의 경우는 1974년 5월 25일에 개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결국, 윤리강령은 1973년 5월 20일 총회에서 통과되어 5월 26일 공포된 것으로 보이고, 윤리규정은 1년 후인 1974년 5월 24일 총회를 통과하여 그 다음날인 5월 25일 공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이 지금 법규집의 윤리장전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가 않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여 위 한국변호사사에 나오는 방식으로 제정, 개정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1973년 변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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