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신문의 목표
명백한 물증이나 서증이 없는 사건의 경우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무죄임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으나 증인이 재판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의심을 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의 유죄 입증의 정도는 ‘합의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증인신문의 준비
변호인은 되도록 재판 전에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이 현장상황과 모순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 지도의 로드맵 기능 등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준비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23 성폭법위반(장애인성추행)등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인(필자)은 재판 전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사건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사건현장이 창문이 없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계단이었고, 계단의 폭이 너무 좁아 피고인, 공동피고인,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며 사실은 공동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훨씬 위쪽 계단에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계단이 너무 어두워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피해자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 만장일치 무죄평결,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3. 유도신문에 대한 이의신청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규칙 제75조 제2항 본문은 주신문에서의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판례는 책문권포기를 통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판결) 실무에서 사문화 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주신문으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바를 유도신문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이 나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증인이 주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이전 진술내용을 학습하게 되므로 반대신문에서도 다른 내용의 진술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검사의 신문사항을 살펴보고 사건에 대한 유도신문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재판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미리 검사에게 유도신문에 대하여 이의를 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반대신문사항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에서는 먼저 사건에 대하여 주신문에서 나온 답변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게 됩니다. 현장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지도 로드뷰 영상 등을 제시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중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증거기록 중 증인의 진술 부분을 실물화상기를 통하여 제시하여 증인 및 배심원들이 이전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및 무죄선고를 받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399 성폭법위반(장애인성추행)등 사건은 전형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예입니다.
변호인(필자)은 피해자가 총 3회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 검사의 주신문단계, 변호인의 반대신문단계에서 모두 다른 진술을 하였고, 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목격자에게는 증인이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히 본 것인지, 진술한 내용이 직접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본 것을 토대로 추측한 것인지, 혹시 착각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며 화재조사관이나 감정인, 진술분석관 등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증인에게는 관련 분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교육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서처럼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어떠한 이론에 의한 것인지, 그 이론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전제되는 사실이 틀리다면 최종적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증인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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