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서 결의문 채택
재판연구원 경력관리용으로 전락 우려
신규위촉 과정·결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임·관리 권한 제3기관에 이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제69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들의 회의인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열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즉시 사법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논의는 작년에 비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인원이 14명가량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대거 임용에 탈락하고 오히려 다수의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임명되면서 시작됐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위촉 및 관리가 전적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본질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인사 조치로 말미암아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사기가 저해되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재판연구원의 경력관리용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이른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사법부가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독점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위촉과 평가 권한이 법원에 전적으로 부여된 결과 국선전담 변호사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국선변호사선발제도는, 법원이 개인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단체에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공익변호사제도나, 1948년 이래 단위변호사회가 국선변호 희망자 명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인선·추천하고 재판장이 선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낙후되어 있는 바, 우리도 이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2014년 신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호인의 독립적 변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국선변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선임·관리권한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러한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에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로클럭 출신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향후 판사 임용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관평가 기준도 통일키로

이 외에도 협의회는 법률시장의 변화로 법조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 및 유사직역자의 직역 침해 사례 등을 정화하고 감찰위원의 직무와 권한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회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법관 평가 항목도 통일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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