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원·정부 역할·외국 사례 등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과 유엔인권정책센터가 다음달 3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청원제도의 이행 여부, 유엔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국회·법원·행정부의 역할, 외국의 모델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가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장영석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유남영 변호사, 크로스토프 페슈 UN OHCHR UPR 담당부서 대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투 시스토넨 핀란드 외교부 인권법원 및 조약과 법률사무관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2011년부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의 유엔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및 정도를 평가해 왔다.

제1회 심포지엄에서는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그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이행 메커니즘 설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아동, 여성,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와 유엔인권권고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변협의 이런 심포지엄 개최는 UPR 심의를 대비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제2차 UPR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정부 의견을 발표하고,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70개 권고 사항 중 42개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보안법 개정 등 사항은 각 소관부처에서 국내법과 제도, 비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제3회 심포지엄에 참가한 회원은 전문연수 6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과(담당 임혜령, 02-2087-77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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