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사실관계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수익자(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판례해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88,246,854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242,606,2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즉, 원심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서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에도 그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42,606,27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088,246,854원을 공제한 154,359,416원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54,359,416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411,600,98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154,359,416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판결요지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도 그 금원 범위 내에서만 양도의 의사표시 및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채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제3채무자(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기성금]

사실관계
제1심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기성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11,25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금(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0. 5.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중 2011. 8. 10.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가 회생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19,677,094,519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고채권 중 1,643,400,000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원심에서 위 기성금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심은,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성금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전날까지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26,196,733원의 합계액 13,085,686,733원 및 이 중 원금 11,259,490,000원에 대한 201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해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원심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당초의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심이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채권이 상사채권인 이상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고율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특례법상 제한최고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에 따른 중압감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소송상 청구에 적극 응하여 다툴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금전채권을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나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연 5% 또는 6%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소송상 청구를 하면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제한 해석하거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소송지연 방지, 악의의 채무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채권자(원고) 측의 이해관계와 정당한 방어방법 등을 통한 부당청구의 배제, 상급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이 필요한 채무자(피고) 측의 이해관계 조절이라는 이념 하에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회생기업은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회생기업 관리인의 채권 조사(실무상 ‘시부인 절차’라고 한다), 채권 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의 채권조사확정소송 등을 거쳐 회생채권 등을 확정하는데, 회생채권 등 확정소송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 받게 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이 경우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면 된다. 회생채권 등 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채권 등을 확정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재판이라는 점, 회생채권 등 확정소송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주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OO원 및 이에 대한 O부터까지 연 O%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로 내려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례법상의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은 점, 회생채권확정소송은 기업회생절차 중인 회생회사의 채권확정절차의 하나여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 등 채권실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이행의 소와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판시는 타당하며,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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