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성추행, 원심 뒤집은 무죄판결

 A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행 버스를 타고 가던 중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A씨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계속 접촉되자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증거 자료를 토대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퇴근시간이라 붐볐고 자신은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소했고, 울산지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퇴근시간에 승객이 많아 버스가 흔들리면서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던 점, 최씨의 신체방향이 여성이 아니라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팔걸이를 넘어 최씨가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최씨가 성추행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위반 무죄판결 받은 최고령 사법연수생

 최고령 사법연수생으로 연수원 43기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범(58)씨가 35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오씨는 1977년 학내에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붙잡혔고,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 안에서 거듭 구호를 외치다 추가기소돼 총 2년 4개월간 수감됐다. 이후 오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것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재심 대상 판결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4전 15기’ 끝에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최고령으로 합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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