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재학생이었던 김씨는 1999년 6월 15일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동호회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한데 얼마 후 나우누리 운영자로부터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킨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김씨는 정보통신부장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 2,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002년 6월 27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 위와 같은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기준이 모호해 스스로 표현을 억제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등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2002년 12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제53조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었으며, 불법통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 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7년 1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에선 ‘불법통신’을 규정한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제53조의2) 규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항이 완전 삭제됐다.

현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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