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지이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7월, 7년여간의 로펌 생활 끝에 사무실의 지원을 받아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로펌 변호사들에게 유학이 일종의 보장된 권리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시장상황이 변화하여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글은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동료 법조인들에게 미국 로스쿨 LL.M. 지원과정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하고 있어 저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오류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로스쿨 LL.M. 지원 과정

저는 하버드 로스쿨 이외에도 다른 로스쿨 몇 군데에 함께 지원을 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i) TOEFL 점수, (ii) 에세이, (iii)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TOEFL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위권 학교는 일반적으로 각 항목(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별로 25점 이상 총점 100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수 제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점수가 부족한 경우 사전에 일정한 어학과정을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격통보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요구하는 TOEFL 성적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TOEFL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TOEFL 학원에 다니면서 일종의 시험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특히 바쁜 법조인들에게는 인터넷 강의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추천할 만 합니다. 또한, 확인된 바는 없으나 TOEFL은 상대평가인 관계로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하여 철저히 훈련된 중고등학생 응시자가 현격히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을 피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등을 A4 2~3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에세이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입학사정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끔은 다른 모든 불리한 조건(학점, TOEFL 점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스쿨 에세이 작성 요령과 관련하여 시중에 책도 나와 있지만,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들도 많으므로 한 번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에세이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성(전공분야, 개인적인 배경, 장래 계획 등)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버드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달리 법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에세이를 쓰도록 요구하는데, 이때도 유명한 주제보다는 특이한 주제를 잡아 법적인 분석과 함께 대안의 제시에 이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 기존에 로펌에서 업무를 하면서 미국의 이란제재법령과 관련한 경험이 있어 그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하였습니다.

추천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님과 파트너 등 직장 상사로부터 각각 받게 되는데, 미국 로스쿨 역시 학교이므로 학계의 추천서를 더 의미있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 인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추천 내용을 명시하여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지도교수님과 로펌에서 가까이 일한 파트너 변호사님께 받았습니다.

합격통보 및 그 이후

대부분의 학교들이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지원서를 받고, 3월 내지 4월 정도에 합격통보를 합니다만 개별 학교마다 일정이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11월 말까지 지원을 받고, 3월 말 경에 합격통보를 하였습니다. 합격 통보 이후에는 미국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는 하지만 합격통보를 한 학교가 발급해 주는 I-20라는 서류가 있으면 실제 비자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자녀가 있는 여성 법조인의 경우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님이나 도우미를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I-20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을 미리 지원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어도 하버드와 연계된 학교 어린이집의 정원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입학 1년 전에 미리(통상은 본인이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하는 때 함께) 어린이집 지원을 해야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