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관리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발생하는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간 언제 어떤 식으로 세금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지 모를 일이다. 특히 법인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더욱 더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인 형태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세금문제는 너무나 많지만 이번 호에서는 그 많은 문제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첫째, 법인과 구성원은 법적으로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법인에 입금되어야 할 금원을 대표자 등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 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원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도 안 된다. 설사 법무법인이 독립채산제 형식 하에 각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가 각자 수임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각자 계좌를 개설한 후 보수를 입금 받은 경우에도 각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개개의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자신이 대리인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용역을 수행한 이상 ‘새로 채용된 소속변호사가 자신의 계좌로 수임료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라는 항변은 인용되기 어렵다.

둘째,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함으로써 당해 연도에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그 자금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물론 그 자금의 귀속에 따라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대표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라고 할지라도 그 수입은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매출을 누락한 것이 된다. 매출누락은 그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법무법인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상대방은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급한 수임료를 비용으로 계상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상대방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매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가 매출을 누락시키면서 가져간 금원 또는 매출 누락된 금원의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변호사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즉, 관할 세무서는 누락된 매출액이 대표변호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변호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법무법인에게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다. 그러면 법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인이 매출을 누락시켰다가 발각되는 경우 과세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

셋째,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또한 절대 금물이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추징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넷째, 1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세금을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적어도 열심히 일한 당신이 세금 때문에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필자의 글을 통해서나마 조금씩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