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 원 규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원규 변호사(사시 45회)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제도’ 때문에 초동 심문조사에서 변호사의 상담·조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문조서 제도에 따라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초동수사에서 답변한 내용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동조사에서 피의자의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밀실에서 이뤄지는 초동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특히 정신 지체자, 아동, 노인 등 방어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허위자백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제도와 초동 밀실조사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선변호인의 선정 시점을 앞당겨 사회적 약자가 심문조사에서부터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국선변호사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 예외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에 들어간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문단계의 피의자 진술이 이후 수사 및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재판단계에 들어가서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동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와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초동 심문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상담·조언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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