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36회 통일정책세미나 개최

▲ 김진영 전 황해북도재판소 인민참심원이 ‘북한의 사법제도 운영실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6회 통일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통일정책세미나에는 김진영 전 황해북도재판소 인민참심원이 강사로 나서 ‘북한의 사법제도 운영실태’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강사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법제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에서 인민참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험과 지식을 남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강사는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명시된 절차 등이 실제 상황에서는 무시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합니다. 항소나 상소의 개념도 조문에만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로 인민참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 강사의 말에 따르면 황해북도에서 시행하는 사형의 경우 판결 즉시 총살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정치범의 경우는 재판없이 수용소로 보내거나 또는 총살로 처형한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과는 다르게 변호사의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