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책대안 세미나 개최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과 전시성 사업 등 세금낭비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II)’세미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실화와 정부·지자체 공사계약의 방만한 운용실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박영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이정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현행 주민소송과 주민소송의 입법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납세자소송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입법대안으로서 ‘국가기관 등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양재식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대한변협 윤성철 사무총장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션 발제 후에는 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시된 정책대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변협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금낭비 상황을 감시·통제하고자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건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누수와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국민소송입법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사무국(담당자 강영은 02-3477-202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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