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업무나 근무하는 사무소의 규모 등에 따라 변호사의 활동 내용이나 수입 등이 제 각각인 현실에서, 전문적인 업무와 고수익이 보장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은 일본도 우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24일자 토우요우케이자이 온라인판은 일본의 대규모 법률사무소 소속 부르주아 변호사들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우선 이들 부르주아 변호사들의 구성 및 형태와 업무분야 등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12년 변호사백서를 기준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인원 수는 약 3만2000명, 이 중에서 100명이 넘는 대규모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는 전체의 6% 밖에 되지 않는다(50명 초과의 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더해도 약 7.5%에 불과하다. 한편, 5명 이하의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전체의 60%를 넘고, 특히 1인 사무소의 변호사도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법률사무소는 도쿄와 오사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에는 아직 1인 사무소가 주류이고, 대도시권과 지방에서는 변호사를 둘러싼 환경과 변호사 자신의 속성 차이도 크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법률문제의 대응을 하거나 개인 상대로 이혼이나 채권 추심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를 마치벤(町弁, 길거리 변호사)이라 부르는 반면, 대기업을 상대로 M&A나 국제상거래, 특허소송 등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부르주아 변호사를 소위 부르벤(ブル弁)이라 한다.

이들 부르벤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노키벤(軒弁, 타인의 법률사무소 일부를 임차하여 책상과 전화만 놓고 영업을 개시하는 신참변호사), 타쿠벤(宅弁, 자택에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변호사), 케타이벤(携帯弁, 사무실을 두지 않고 휴대전화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등은 물론 이소벤(いそ弁, 기존의 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급료를 받는 변호사)에 비해서도 변호사 업계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부르벤들은 최근 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법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문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그들의 업무에는 해외에서의 특허소송도 일상다반사, 독점금지법이나 FCPA(연방 해외부패행위 방지법) 등의 사안도 있으며, 일본인이 진출한 곳에서 발생되는 형사책임의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높은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하고 있는 부르벤의 대표격은 뭐니뭐니해도 도쿄의 4대 법률사무소 소속의 파트너 변호사들이다. 소속 변호사의 인원 수에서 상위 4위까지 들어가는 4대 법률사무소란, 아카사카 ART HILLS에 사무소를 둔 니시무라 아사히, 고지마치의 26층 고층건물 ‘기오이초 빌딩’에 사무소를 둔 나가시마·오노·츠네마츠, 마루노우치 미츠비시의 34층 건물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에 사무소를 둔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지하철 록본기 잇초메 역 직결의 ‘샘 가든 타워’에 사무소를 둔 앤더슨·모리·토모츠네 등이다. 이들 사무소 모두 접수 데스크는 외국계 고급 호텔의 프론트 수준으로, 유능한 비서들이 오피스 내를 활보한다.

5위 밖 규모의 사무소들은 해외 로펌의 이름을 쓰거나 해외 로펌의 이름과 일본 국내사무소의 이름을 나열한 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계 사무소와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법률사무소가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본변호사 사무소와 공동사업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티크계 법률사무소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르벤이다. 주로 대규모 법률사무소에서 정예인원들이 독립해서 설립한 케이스가 많으므로, 방대한 작업을 수반하는 업무는 수임하지 않는다. 입주하고 있는 빌딩도 보통의 빌딩이고 사무소의 내장도 수수하지만, 소수 정예로의 사무소 경영이므로 수행성과는 지극히 높다. 닛케이 비즈니스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비즈니스 변호사 랭킹 상위의 단골 손님인 나카무라 나오토 변호사의 사무소, 총회꾼 대책으로 유명해진 쿠보리 히데아키 변호사의 사무소 등이 부티크계의 대표격이다.

일본의 4대 법률사무소에 대한 취재 내용을 우리의 대형 로펌과 비교하면서 살펴 보면, 유사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변호사 수가 폭증하고 인터넷 등 정보원이 풍부한 현재에도 변호사의 활동 내용이나 수입 등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 점은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에서는 일본 부르벤들의 소득 및 조직과 내부 경쟁 등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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