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협,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토론회]

대한변협은 지난 23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고, 정부에서도 제도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평등함이 더욱 평등할 수 있도록 지키고자 하는 데 있어야 하고, 편견과 차별 앞에 흔들림 없이 공고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은 “재소자의 권리는 반드시 정의롭게 실현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잡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조인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 위원장(사진 좌측 세번째)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됐던 ‘사모님 사건’을 언급하며 “자유형집행정지허가는 의사의 진단소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건의 진단서는 여타의 전문진료과 교수들의 협진의견 및 진단소견을 반영하지 않은 임의·독자적 평가를 담은 하나의 진단서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발급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진단서는 국가공인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2개 이상 종합병원급 전문의사의 진단 및 소견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의사 개개인이 지니는 전문 직업인의 윤리의식 수준의 고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집행정지는 검사가 진단서를 최초 작성한 의사 이외에 다른 의사에게 감정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즉, 의사 한 명의 진단소견서만 있으면 형집행정지의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사진 우측 세번째)는 “대검찰청이 2010년 2월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형집행정지의 적절성을 심의하겠다고 했으나, 이 기관은 법적 기관도 아니고 기관의 심의가 필요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은 사실상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사모님 사건’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채,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와 연장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병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의 심의에서는 복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하고, 2인 이상의 감정인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집행정지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범위의 법정화가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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