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한 인권이사

대한변협-의협,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공동 토론회를 기획한 대한변협 민경한 인권이사에게 토론회 기획 동기와 그 향후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형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형집행정지 제도는 과거부터 권력가와 재벌가 등 특권층에게만 남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근 보도된 여대생 청부 살해의 ‘사모님 사건’으로 인해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죠. 마침 대한변협과 의협은 연례적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형집행정지제도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의 의료인권소위를 주축으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관계기관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요청했지만 정보 공개와 수집이 어려워 그 운영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형집행정지제도의 의료적·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입법방향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방안으로 심사의 실질화, 절차·기간·관련 조치의 법정화와 더불어 집행정지 후 관찰 및 감독의 엄격화 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직업인들의 윤리의식 고양이겠죠. 의협 측에서는 형집행정지 심사를 강화하면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협 인권위원회는 보다 심층적인 자료 확보를 시도해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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