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인정여부는 아직 미지수

수사기관의 녹음녹화 및 이의 활용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녹화물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규정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사기사건에 대해 판결(2011도 8325)을 내리면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 진정성립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피고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될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7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량의 변호사만이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녹음·녹화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찬성 51%, 반대 49%), 녹음·녹화 자료를 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 안정을 위한 보조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7%가 찬성했다. 아직까지는 영상녹화물 또는 그에 대한 녹취록에 대한 인식이 조서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수단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이주용 검사는 모 일간지의 글을 통해 “검찰은 2008년 형사소송법에 영상녹화조사가 명문화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770개 이상의 영상녹화실을 구비해 영상녹화조사를 확대실시하려고 노력 중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성, 인권보장 가능성, 국민의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고려해 영상녹화물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입법이 발의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대한변협 채상국 회원이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시 영상녹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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