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사실관계

A주식회사는 B와 정수기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B는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A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B가 장기간 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자 A주식회사는 법원에 대여료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위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원심법원은 위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여 B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하였다.

재판 요지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26098판결 참조).

이 사건 대여계약은 A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이온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B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온정수기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 또한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달리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B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A주식회사가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B의 부주의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 교환을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앞서 본 금융리스의 개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사건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판례해설

본 대법원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시설대여’ 등 이른바 금융리스의 개념, 본질적 기능에 대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정수기 등 일반 물품의 대여계약과 금융리스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그 잔존액의 이자조로 계산된 금액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이자부분만이 따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지급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다가 일거에 지급을 요구하면 채권자를 파산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즉,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권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리스에서 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적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금융리스의 월 리스료 채권과 일반 물품 대여계약의 월 대여료 채권의 각 소멸시효기간이 위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월 대여료를 지급하는 특정 물품 대여계약이 있는 경우 금융리스의 본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마396 결정

사실관계

A는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위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채권자인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각 소유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2심 법원도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결정을 하였다.

재판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판례해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 적격을 갖는다. 예를 들면,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2008. 3. 27.선고 2007다85157판결, 그러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결정).

이번 대법원 결정은 종전 대법원 2000마6135 결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 하급심의 취지는 부동산 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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