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사무 투명성 제고 기대

현행법상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사유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아무런 고지 없이 입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해 향후 필요한 조건을 갖춰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의 수단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입국금지가 된 경우 그 이유를 명백히 고지해야 함은 당연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도 걸맞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수벌금제 도입, 기준 마련이 우선

일수벌금제도 도입에 대해 대해변협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일정 형벌에 대해서는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피고인의 경제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더 불평등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박 의원이 제안한 법률개정안 제45조의 2 제2, 3항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미흡한 제도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4항이 정한 대법원 규칙이 법률안 시행 전에 충실하게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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