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2 결정 - 합헌

사실관계

A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혐의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제172조 제3항 위반죄로 기소됨. A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자신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된 위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위 재판부가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A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이유 요지

1.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연대 또는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후보자비방을 통한 흑색선전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특별위법성조각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상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내지 ‘비방’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 및 형법 제20조의 일반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통하여 후보자의 명예보호 및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 간에 균형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

2. 입법자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한 자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일정한 기간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일정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행위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 역시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며, 단순히 벌금형 액수의 비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51조의 법정형(벌금형 외 징역형도 규정)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책임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례해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와 비교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동일한 법정형(그것도 작량감경하여도 임원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으로 규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이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선거구나 선거권 범위가 협소하고, 후보자 사이에 반목이 강한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명백히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2012. 11. 29. 합헌 결정(2011헌바137)을 선고하였고, 그에 앞서 2012. 2. 23. 위 부분과 일부 표현만 다르고 실질적 내용은 같은 조항에 대하여도 합헌 결정(2010헌바480)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선거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명예보호가 공직선거에 비하여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 더 강조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불합리한 차별인 것이다. 또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공직선거와 달리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지역농협에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면 그런 점은 재판과정에서 양형사유로 판단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자조적 조직 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사람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같은 행위를 한 사람보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인 것이다.

비록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적안정성,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지방자치제의 성숙으로 인한 공직선거와 지역농협선거 차별성의 감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농협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과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562 결정 - 위헌

사실관계

A씨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나 이듬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A씨는 위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직무정지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정이유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에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임에도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고,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 신뢰를 중차대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직위의 공공성이나 그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합장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자들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위 공직자들보다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훨씬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가처분 제도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도 가능한 농협·축협 조합장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사법인의 임원이면서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과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같은 직무정지조항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농협 및 축협의 조합장에게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차별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판례해설

단체장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그 직무집행의 정지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추가적 요건 없이 곧바로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범죄 혐의가 조합장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직무수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다른 사법인의 단체장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같은 직무정지조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 차별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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