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지방재판소판결 평성24년 2월 28일
평성20년(ワ)제9300호 (확정)


기본 스텝에 약간의 응용 더해 구성되는 사교댄스
현저한 창작성 없다면 저작물성 인정 어려워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평성 8년 1월 27일에 일본에서 공개된 영화 ‘쉘 위 댄스(Shall we dance)’의 댄스안무를 작성해서 지도를 하였고, 스스로도 본건 영화에 댄서로 출연하였다.

피고는 제작위원회를 조직해서 본건 영화를 제작하였고,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위원회의 간사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출판·편집,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비디오콘텐츠제작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본건영화의 제작을 위탁하였고, 본건영화의 프로듀서였던 피고보조참가인대표자는 원고에게 본건영화의 제작에 참가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본건영화제작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본건 영화의 댄스장면에서 사용되는 안무를 고안하였고, 각 배역자들에게 댄스의 안무를 지도하였다. 본건 영화의 엔드 크레디츠(End Credits)에는 댄스연출·안무A(A는 원고의 성명)라고 표기되어 있다.
피고는 본건영화를 평성 8년 1월 27일에 극장에 공개하였다. 그 후 평성 8년 9월 경 본건 영화를 수록한 비디오테이프의 렌탈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같은 비디오테이프가 판매, 본건영화가 수록된 레이저디스크의 판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비행기와 버스에서 상영, BS 방송, CS방송 등 위성방송과 비디오 온 디맨드(video on demand) 등 2차이용에도 제공되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2차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는 본건 영화의 2차적 이용을 할 때에 원고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본건 영화의 2차적 이용을 할 때 금전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본건 영화의 댄스지도 및 댄스출연의 의뢰를 기꺼이 수락하였고, 이러한 의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대가로서 총액 605만8460엔의 보수를 지불받았다. 이 금액은 원고 및 원고가 경영하는 스튜디오의 스텝이 행한 지도료의 실비, 원고가 약 2개월 정도 촬영현장에 출근하여 댄스연출료인 97만8500엔이 포함되어 있다.

본건은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댄스의 안무를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에 의해 위 영화의 비디오의 판매, 대여, 텔레비전 방영 등 2차적 이용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위 댄스의 안무에 관한 저작권, 구체적으로는 복제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및 배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일본민법 제709조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일본민법 제703조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II. 대상판결의 요지

사교댄스의 안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스텝과 PV(Popular Variation)스텝 등을 조합하여, 이것에 적절한 어레인지를 더하는 등을 하여 하나의 흐름이 있는 댄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 스텝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는 사표댄스의 안무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기존 스텝의 조합에 머무르지 않고,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사교댄스는 원래 기존의 스텝을 적절하게 자유로이 조합시켜 춤추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경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애호가들도 광범위하게 춤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무에 관한 독창성을 완화하여 조합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근소한 차이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수많은 안무에 관하여 저작권이 성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결과, 안무의 자유 정도가 과도하게 제약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기존 스텝의 조합에 어레인지를 더했던 스텝 등, 기존의 스텝에는 없는 새로운 스텝 등과 같은 신체의 움직임을 조합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검토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 관한 여러 쟁점 중 사교댄스의 안무나 동작의 형태가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저작물의 성립요건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의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다. 창작의 사전적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는 창작성만 있다면 우연히 동일한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된다. 이런 점이 저작권이 특허권과 다른 면이다. 또한 창작 수준이 낮아도 저작물로 성립되지만 ‘의례적 장면’ 또는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부정되기도 한다. 한편, 기능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창작성보다 사상과 감정의 표현 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 진보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성’ 내지 ‘대중성’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보자는 견해도 존재한다. 창작성과 관련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 보호영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무용저작물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고 규정하여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용저작물을 사람의 몸짓이나 동작에 의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무용저작물의 특징은 무용수의 실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비록 동작의 형태가 무보(舞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안무가가 만든 동작이나 동작의 형태가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특히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무가는 저작자가 되며, 안무 또한 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표현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가요의 백댄스 등 사람의 몸동작으로 어떤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무대, 사람의 동작의 한계 내지 표현 방법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고전무용인 경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곡에 따른 몸동작 내지 표현방법인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안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형태의 몸동작 내지 안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요 백댄스의 경우 한정된 무대와 비교적 짧은 곡조와 비슷한 가사내용 등으로 인하여 몸동작 내지 몸동작의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용저작물인 경우 서로 비슷한 안무나 몸동작,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창작성의 부정 내지 표절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3. 사교댄스의 저작물성

블루스, 트로트, 탱고, 왈츠, 지르박, 쟈이브, 살사, 차차차 등 사교댄스는 일정한 기본적인 스텝을 응용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나 기본적인 스텝으로 음악에 맞추어 몸동작을 하거나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사교댄스로 경쟁하는 경기 댄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몸동작을 사표댄스의 기본적인 스텝과 조합하거나 이를 응용하는 정도의 춤동작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사교댄스는 추는 사람에 따라 동작의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다지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누구나 그러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대상 판결은 사교댄스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다. 누구나 기본적인 댄스의 스텝에 몸동작을 더할 수 있다고 보아 창작성을 부정한 것이다.

사교댄스의 특징은 예술성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대중성이 강한 면이 있다. 이러한 성격은 경기댄스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현저하게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안무나 몸동작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저작물의 성립요소로서의 창작성에 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IV. 본판결의 의의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어문,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무용저작물과 관련된 대상판결은 귀중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사안은 한국에서 유행했던 일본영화 ‘쉘 위 댄스(Shall we dance)’와도 관련이 있어서 친근감을 느낀다. 무용저작물, 그 중에서도 사교댄스와 관련하여 저작물성립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본적인 스텝으로 이루어진 사교댄스의 특징을 파악하여 사소한 차이가 있는 안무는 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사교댄스의 저작물성의 성립요건의 일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용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비교적 희귀하기 때문에 본 사례는 비록 사교댄스에 관한 것이지만 무용저작물에 관한 판결의 하나로 음미할 필요가 있다. 무용저작물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의 하나는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방송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안무 등과 관련하여 저작물성립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창작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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