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이끌어 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변호사로부터 효율적인 재판준비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위헌 7, 합법 2) 결정을 선고했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변호인 접견실에서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정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해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돼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금지물품 반입 시도 등의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접견이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한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헌재는 법률 시행령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 및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의 예외 근거조항마저 없어지게 돼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년 7월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은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서씨가 청송교도소로 이송돼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이후 서씨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 판정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나 변호사의 변론권 확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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