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론권 침해 설문조사 실시

항소심 1회 변론기일 및 2회 변론기일에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결심하고 이후 변론재개신청까지 받아주지 않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최근 ‘항소심에서 조기 결심 강행에 따른 변론권 침해 사례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31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법조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129명(41%), 5년에서 10년 미만이 91명(29%), 11년 이상이 69명(22%), 무응답이 26명(8%)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163명인 56%의 변호사가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등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증거를 신청했음에도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심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1회 변론기일에서 결심을 당한 경우가 82명(49%), 2회에서 65명(39%), 3회에서 9명(6%), 4회 이상에서 10명(6%)의 변호사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심을 당한 횟수는 2회가 92명(56%)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1회가 62명(37%)으로 조사됐다. 특히 3회나 결심을 경험한 변호사도 12명(7%)에 달했다. 이 중 114명(63%)의 변호사는 원고대리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였으며, 피고대리인으로 섰을 때 결심을 당한 경험이 있는 68명(37%)의 변호사에 비해 2배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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