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계획의 자격으로는 다음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개 이상 직에 재직한 사람은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이다.

이번에 임용되는 법관은 판사이며,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사법연수원을 2010년 또는 2011년에 수료하고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을 선발할 방침이다.

서류전형, 실무능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은 오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임용일은 2014년 4월이다.

지원서 서식은 오는 13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 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로 본인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번달 16일부터 25일<5일간-업무시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접수한다. 법관 임용 계획에 관한 문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75, 19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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