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에 37명 적발돼

법무부가 부실 공증 행위를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한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9월~1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1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정기감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당사자를 만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관행이 지속돼 법무부는 올해 5월 공증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실 공증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 사람이나 인가 받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증인은 자신이 작성한 증서를 의뢰인에게 직접 열람토록 한 뒤 이의가 없음을 확인,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공증인과 참석자들이 각자 증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또한 과다경쟁과 부실공증 방지를 위해 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징계받은 공증인들의 징계사유는 주로 의뢰인과의 대면 없이 공증한 경우, 미리 서명해 놓은 공증서류 용지(말미용지)를 비치한 경우,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해주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공증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엄단해 공증 제도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