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 예외사유 명확화 해야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은 출국금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출국금지의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통지를 안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통지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지의 예외 사유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통지를 위해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법률안 본문 중 ‘중대한’을 각각 ‘중대하고 명백한’으로 하고, ‘사람이 있는 곳을’을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윤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출국금지 결정 그 자체에 대한 요건이 아니라 통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관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보호 동일 규정 중복 개정안 지적

전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대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지만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 성매매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성매매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그 처벌의 형량을 높이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그 성매매를 권유·유인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완전히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라며 “그 처벌 또한 다른 죄의 법정형과 균형이 맞지 않고 너무 무겁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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