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5일 공개변론 실시키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법원 홈페이지, KTV,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달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액사건 등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가 쟁점인 소액사건이나 같은 피고를 대상으로 한 동일 쟁점의 소액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총 5건이나 계류돼 있다.

또 다른 사건은 C씨 외 294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다.

현재 다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중에서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해당성의 판단 기준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섭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들이 유사 쟁점의 다른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변론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구두 변론 및 참고인 진술과 재판부와의 직접 문답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핵심과 해결 방안 모색에 관해 깊이 있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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