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유투브 계정 운영 개시

대법원은 지난 12일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법원과 구글코리아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활성화 해 열린 법원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협력하게 됐다.

대법원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동영상, 대법원 사법정책 홍보동영상, 대법원장 동정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8일 대법원 공식 유투브 브랜드채널 계정(http://www.you tube.com/user/scourtkorea)을 개설하고, 첫 번째 게시물로 대한민국의 근대사법 100년사를 조망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법원사 100년의 발자취)을 게시했다.

대법원은 “유투브 계정 운영이 국민에게 법원과 재판을 더 투명하게 알리고, 사법부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수단 활용에 노력할 것이며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은 세대나 계층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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