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불복방법
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

사실 관계
원고는 2005. 4. 8. 피고에게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6,512,792,61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3. 7. 위 소득처분금액 6,512,792,610원에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취득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5,408,417,702원을 차감하고 새로이 발견된 임대수입 누락분 32,451,611원을 가산한 1,136,826,519원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판결 요지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례 해설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대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을 감안하여, 그 내용 중에 직권으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이 A라는 사정을 들어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확인 후 B라는 이유로 감액경정과 C라는 사유로 증액경정을 하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C라는 사유로 증액경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인의 납세의무가 경감된 것이므로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C라는 사유로 증액경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하여 처음 이루어진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인이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실제로 사실과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해당 증액경정을 다툴 필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체적인 관점에서 감액취지의 변동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C의 사유로 인한 부과처분은 사실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하여 처음 이루어진 것인데, 해당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면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흠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간행 판결이지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 사건)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당초 신고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대해 2006. 12. 5.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2008. 2.경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는 제1차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08. 3.경 갑 회사가 이전에 한 감액청구 중 과대신고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2차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5. 3. 31.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2. 5.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갑 회사는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제1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그 취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존재한다. 최초 신고한 세액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그 실체가 존재하고, 증액경정처분이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여전히 최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후에 증액 부분이 감액되고 추가로 더 감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한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증액이나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처분의 효력이 해당 증액이나 감액처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불복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인바, 대상판결의 경우에도 감액과 증액을 거쳐 결과적으로 감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이지만, 그 안에는 증액경정을 한 처분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취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계열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베스트플로우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베스트플로우를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는 방법으로 베스트플로우의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하고, 그에 따라 판트러스 등은 베스트플로우에게, 베스트플로우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각각 작성·교부되었고, 원고는 그 중 베스트플로우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 해설
법인세법 제75조 제5항의 이른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가산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상의 중간 거래자를 개입시키는 경우에는 중간 거래자로부터 형식상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실제 공급자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산세 과세요건인,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문리적 해석상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를 위 요건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요건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인 것으로 사료되나, 결론적으로 보면 과세요건이 넓게 적용되어 침익적 처분의 가능성이 확장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공급자와 원고의 계열회사, 원고의 계열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상의 거래라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이미 1심에서 “공급자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조사 결과 원고 계열회사에 대한 공급이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수취는 하였으나 공급자의 기재가 잘못된 것뿐이다.  실제 공급자 명의로 기재하여 받아야 하는데 원고 계열회사 명의로 기재된 것이 오류일 분, 증빙서류 자체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3자간의 순차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는 사정이 이미 다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안과 같은 거래가 계열사 지원 목적이나 판매실적 달성을 위한 취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한 경우 해당 거래가 무조건 허위의 거래인지, 허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업이나 모기업의 지원 하에 위와 같은 구조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간 거래자가 실제 계약체결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구매자입장에서도 직접 구매보다 중간 업체를 거치는 것이 보다 사업상, 경영상의 이유로 효율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중간 거래자 몫으로 적정한 마진이 책정되며, 최종 구매자에게서 중간 거래자로 이전된 마진 상당의 이익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고 중간 거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3자간의 순차거래를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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