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본전범기업은 머리숙여 사과하라” 성명

▲ 노영희 수석대변인이 판결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90) 등 4명이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침략전쟁 당시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일본제철은 어린 한국민들을 기망해 동원했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노동을 시켰으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씨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인정하면서 “불법성의 정도와 기간 및 고의성, 원고들의 피해 정도, 불법행위 이후 50년 넘게 책임을 부정한 피고의 태도 및 통화가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본전범기업은 부끄러운 부정을 즉각 중단하고 일제피해자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판결은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국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일본과 신일본제철 등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배상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이 2012년 5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오늘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속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완익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는 향후 소송진행 방향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얻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인용했지만 소송만으로는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전범기업들이 상고를 포기하고 협상해 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나카타 미츠노부 일본제철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과 징용공 피해자 원고 여운택 할아버지


한편 신일본제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국가 간에 정식 합의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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