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UNHCR 한국대표부, 변협 인권재단과 공동으로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신청 희망자 및 난민신청자, 난민재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신청 접수거부, 구금 및 강제퇴거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난민제도를 남용하기에 불가피하게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처우로 비호신청자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절차 종료시까지 장기구금 돼 있을 수밖에 없어 타국에 비호를 신청할 난민의 권리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난민신청자를 구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범이 돼 왔으나, 최근 난민신청자를 구금하기 시작하면서 구금 문제점과 각종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난민 신청 희망자에게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두려움을 주는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난민신청자 구금의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민의 비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난민지원 NGO 피난처의 원소영 난민연구원이 제1주제 발표를,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 김종철 변호사가 제2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UNHCR 한국대표부의 스텔라 오군라데 법무관, 법무부 난민과 오주호 사무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난민신청자 구금에 사례·실태를 널리 알려 비호권 보장을 촉구하고, 법적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제도 마련을 모색해 난민 인권에 관한 의식을 고양하고 성공적 난민법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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