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진상조사 결과에 유감 표명 … 감치권 행사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대기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가 채권 양도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장이 여러 번 물었으나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아 재판장이 반복해서 질문한 것을 두고 변론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재판 도중 고함을 치며 재판장에게 항의했기 때문에 감치된 것이고 비록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말을 했다 해도 이는 다소 부적절한 정도에 그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진상 파악은 변협이 5월 30일 발표한 이 사건의 진상조사결과와 다르고 특히 ‘변론권 침해’ 및 ‘감치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잘못된 전제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실제로, 변협에서 ‘변론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은,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적시할 수 없었던 사항을 재판 때 구두로 주장하자 재판장이 준비서면에 미리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번 추궁하면서 재판을 종결지으려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감치를 선언하고 1시간 동안 법정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는 부분 때문이었다. 즉, 변론을 하는 도중 재판장이 갑작스럽게 부적절한 감치명령을 선언하여 변호사의 말을 막고, 변호인은 갑자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자’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이 자체가 변론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변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한변협은 명확한 사실관계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확인 없이 일방적인 조사결과만을 바탕으로 해당재판장이 변론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며 일방적으로 재판장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졸지에 변협은 한 변호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법원과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한 3류 집단이 되어버렸다. 구차하게 진실공방으로 사건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대 변호사는 물론 법정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상대로 소명 자료를 받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추후 변호인들에 대한 막말을 금하고 상호존중의 예를 갖추기를 바랐던 대한변협에게 보인 법원행정처의 태도가 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변협은 9일 법원행정처에 의견서를 보내 “재판장이 감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전후 사정을 모두 잘라 버리고 크게 소리를 냈다는 것만으로 변호사를 감치시킨다면 어느 변호사가 부당한 재판진행에 항의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가사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대로 변호인이 고함을 치며 항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치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협관계자는, “법원이 변호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더욱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의뢰인들 앞에서 변호사에 대하여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막말을 행한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다소 부적절하므로 주의했다’ 정도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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