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성현 변호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제법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값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계산하기가 쉽고 각 거래단계별 매출액을 정확히 노출시킴으로써 과세자료가 양성화되기 때문에 이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면 자신이 매출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양(+)이 되면 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음(―)인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1만원에 매입하면 물건 값의 10%인 1000원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로 지급해야 한다. 그 후 소매상이 그 물건을 소비자에게 1만5000원에 팔면 그 소비자로부터 물건 값의 10%인 1500원을 부가가치세(매출세액)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소매상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1500원에서 매입세액 1000원을 제외한 500원이 된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도매상과 소매상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매출세액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소매상에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고 그 다음 단계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면 그만일텐데 사업자들은 어째서 부가가치세를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들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수한 경우에만 이전 단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사업자들을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특히 용역 제공 대가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변호사 등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수임료를 쪼개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0만원을 더하여 550만원을 받은 후 50만원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들에게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라고 하면 ‘착수금 50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국 착수금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 못한 변호사는 착수금을 쪼개어 1/11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의도하고 있지만 사업자인 변호사가 최종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개인이 사건을 맡긴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의뢰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착수금을 쪼개어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 1998년 12월 28일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 생산요소로서 면세 대상이었다. 그런데 과거 변호사들이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세원포착을 위해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현금영수증제도가 생겨났으며 사건 수임 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건 수임과 관련된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노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 전부를 면세로 환원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세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개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중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것을 더 많이 발굴하여 그것만이라도 면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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