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지역 당선인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와,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팽팽하게 이어져왔던 긴장이 풀린 탓에 주저앉아 버렸다. 17년간의 검사 생활, 3년간의 변호사 활동을 마치고, 세 번째 직업인 국회의원이 된 그 감격의 순간이 어느덧 1년도 더 지난 이야기가 되었다.

국회 등원 후 지난 1년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사위를 희망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법원과 검찰 조직에 대해 상임위 활동을 한다면 누구보다 조목조목 잘 따질 자신이 있었고, 선·후배들도 많아 수월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대해 공부하며 도전해보고 싶었기에 내심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당에서 법률가 출신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해 이를 수락했고, 각종 법안과 현안에 대한 첨예한 논리경연의 장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최근 법사위의 가장 큰 화두는 월권 논란, 즉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선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런데 체계심사의 체계에는 헌법 체계정당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은 당연히 법사위에서 수정됨이 마땅하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 간 협의도 마치지 못한 채 법안이 넘어오는 경우도 많아, 법사위 안건이 확정된 뒤에는 각 법사위원실에 부처 공무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각 상임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건 말건, ‘법사위에서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켜 버린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들 수 있다. 원안은 화학사고 시 해당 기업 매출액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학 업종 영업이익률이 보통 3%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한 번 나면 회사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3대에 걸쳐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로 내모는 법이었다. 결국 환노위 의결안인 10% 이하도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법사위에서 5% 이하로 수정의결되었다. 5%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원안인 50%에 비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마저 짓게 된다.

치열하게 보냈던 검사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기관에 몸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누군가는 분명 아팠을 것이다. 앞으로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이라는 칼을 잘 가다듬고, 연마해 억울한 아픔을 겪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에 등원하면서 딱 두 가지만 지키자고 다짐했다. ‘헌법’과 ‘초심’이다. 법안심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나를 선택해주신 유권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청은 하되 좌고우면하지 않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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