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올스톱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앞으로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동산·채권 등에 대한 담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 접수 및 열람/발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인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자 등록한 당해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기록 1회 무료 발급 또는 열람도 가능하다.

전자 신청이 가능한 담보는 근담보권설정·이전, 근담보권변경·경정, 권리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담보권설정자변경·경졍, 근담보권말소·연장, 말소회복, 권리말소등기 등 총 20개 유형이다.

법무사 및 개인명의인은 공인인증서 발급 후 등기소에서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전자신청 사용자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등록하면 된다. 단, 이미 부동산등기 또는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위해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및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절차는 △신청서기재사항 입력 △등기필정보 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 작성 △전자위임장 작성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 승인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전자적 제출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순으로 이뤄진다. 단,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서기재에 앞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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