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2단계 개방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이 7월 1일자를 기해 2단계에 들어섰다. 2차 개방 후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영국계 로펌들의 움직임은 잠잠한 편이다. 완전 개방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돼 있는데다, 2단계 개방에 따른 규정 정비가 촉박하게 이뤄져 아직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클리포드 챈스의 최소영 변호사는 “한국 법률시장 진출 역시 다른 나라의 법률시장진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단계 개방에 따른 즉각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며 “전세계 35개 지점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금융, M&A, 중재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면서 한국 고객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엘에이 파이퍼 이상훈 변호사는 “법규정과 시행세칙이 예상보다 늦게 나와서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친 후 2차 개방에 따른 사무소 운영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계 로펌이 2차 개방에 따른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설립인가 연월일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신고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건처리내역 및 수익분배내역 관리를 위해 등록료는 50만원, 사안별 계약 건당 수수료는 5만원으로 확정했다.

셰퍼드 멀린의 김병수 변호사는 “현재 2단계 개방에 따른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계 로펌들도 법률시장 2차 개방에 관한 규정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밀한 검토 후 활용방안을 강구하려는 듯 하다”고 전했다. 또 “대한변협, 법무부, 외국법자문사협의회(가칭) 등과 협의를 통해 한국법률시장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2차 개방에 따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