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본격시행…신상 관련 법률행위 대리 영역 광범위해 새 업무영역 기대

지난 1일 성년후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법조인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 법원에 모두 8건의 후견심판청구가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첫 시행일임에도 예상보다 심판청구 건수가 많아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교육에도 총 320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고 교육해달라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7월에는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관계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금치산 제도와 달리 후견개시 사유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위능력을 부여한다. 또한 후견인의 역할에 있어서도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던 데서 벗어나 교육, 의료 등 신상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에 관여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견심판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본인의 건강, 재산상황,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후견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며 법원은 후견인을 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이고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후견인 풀(pool)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가정법원이 제도 시행 전 2년 넘게 TF팀을 꾸려 왔다. 좋은 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해 대한변협 등 전문가 단체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 후견인 후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총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이같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내용은 개정민법상 후견제도 및 신상보호 등에 관한 것들로, 5월 교육과정의 경우 3일에 걸쳐 22시간, 6월은 3일간 23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전문직후견인 명부에도 등재되어 법원에 후견인으로 추천될 수 있다.

김은효 변호사(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장)는 “재산적 법률행위 외에도 새 제도에서는 신상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변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 단체가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직역도 포함하고 있고,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들 직역을 망라하여 100명으로 후견인 후보자 수를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몰릴 경우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후견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외에도 각 가정법원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내지 심층면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변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상보호의 경우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적합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 또한 “후보자 수를 한정한 것은 일단 열정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선발하여 운용을 시작하려는 취지”라며 “향후 심판청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익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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