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사측의 편집국 폐쇄로 열흘 넘게 신문제작에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해 “사측의 행위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적 조치”라며 한국일보는 하루속히 직장폐쇄를 풀고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일보 사태에 있어 사측의 대응이 정당하고 쌍방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일보 사측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측이 죄가 없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될 일이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오던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측의 행위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적 조치”라며 “언론기관이 수행하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으로부터의 편집권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이 단행한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내쫓았다. 또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측의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강제퇴사 조치됐고 집배신(기사작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 측은 지난 4월 29일 장 회장이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 명 서

한국일보 직장폐쇄 사태, 조속히 정상화하라


195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기자 사관학교’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위용을 자랑하던 한국일보의 상황이 말이 아니다.

지난 6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에 의하여 배임혐의로 형사고발된 바 있는 사측은 외부 인력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150명이 넘는 기자들을 전산상 ‘퇴사자’로 처리하여 기사 집배신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열흘이 넘어섰다.

사측에 대한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의 고발과 이에 대한 사측의 직장폐쇄라는 점에서 사측의 대응이 정당하고, 쌍방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일보 사측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측이 죄가 없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될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오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단행한 회사가 공기(公器)인 언론사라면 더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사측의 행위에 대하여 기자들은 한목소리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리도 이에 공감한다.

언론기관이 수행하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으로부터의 편집권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협은 현재의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일보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다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3. 6.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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