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에 적합한 투자방식은?

김대식 변호사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김대식 변호사(서울회·사시 38회)를 초청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과 SOC 투자 : 투자방식과 법제도적대비’를 주제로 제51회 통일법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은 단일민족·한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닌, 정체기에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골드만삭스의 한국경제 분석자료를 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합쳐질 경우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이, 북한의 경우 정체돼 있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공적기금은 한계가 뚜렷해 성과를 내기 힘들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며 “그 중에서도 펀드를 통한 SOC 투자방식 중 글로벌인프라펀드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국내 건설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투자활성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 기회 확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SOC 투자의 투자위험보증과 남북경협보험 등의 문제점을 보완을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나 국제투자보증기구 등의 역할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