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법 전면개정안 의견서 특허청에 제출

변호사의 변리사 업무를 막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변호사들의 각성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학계·산업계·변리사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변리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6개월간 논의를 거쳐 5월 29일 ‘변리사법 전부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심화되고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52년만의 전명 개정이라 소개했다.
 

문제는 기존의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재산권’분야로 규정하던 것을 ‘지식재산권’으로 확장하면서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전반을 다루겠다고 나선 부분이다. 특히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변리사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응을 해왔으며 6월 26일에는 강현 부협회장과 김범희 변호사(변협 직역대책위원회 위원)가 직접 특허청 제도개선위원회에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직역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호 부협회장)를 구성해 제19대 국회 변호사직역 침해 관련 법률안 발의상황을 비롯 각종 변호사 직역 침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특허청에 낸 변리사법 개정안 의견서에서는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수행하도록 인정받은 사람이므로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특정분야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을 허용한다 해서 변호사의 법률대리 및 법률 사무 취급 분야를 제한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둘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켜 영업이나 물건 표시, 생물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신 IP분야까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감정 평가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야까지 모두 변리사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규제개혁완화의 일환으로 2000년에 폐지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자동 자격증 부여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특허청 심사, 심판 10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에는 구술시험 등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해 ‘특허청 공무원 노후대비용 자격증’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허청 공무원 노후대비용?

변리사법 개정안은 또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1일 “거꾸로 가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적재산권, 세무, 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변호사로 양성해 국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도 정면으로 대립되는 모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허청은 개정안이 단순 변리업계 의견이 아닌 여러 분야 전문가가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강변하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리사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계 부처 의견 조회,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31일 첫 공청회의 경우도 전혀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대한변협의 항의를 받고 마지못해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등 은근슬쩍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보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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