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협회장은 지난 29일 이정호 부협회장, 백무열 특별보좌관과 함께 충북회(회장 신숭현)를 방문하고, 신숭현 회장을 비롯해 이광형 부회장, 정승규 총무이사, 최우식 청년홍보이사 등 충북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또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과 오광수 청주지검장,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예방했다.
법원에서는 법원과 재야 사이에 소통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검찰에서는 현재의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예비시험 및 사시 존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다리로서 현 제도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북회 임원진과 오찬에서는 법정 진술 녹음녹화 제도에 대해 논의하면서 “법정 녹화 등을 통해 조서를 없애면 녹취록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주장을 할 때 정확한 시간을 판사에게 얘기해주어야 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충북회 측에서는 협회의 공식 입장을 언론에 밝히기 전에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공신력도 높아지고, 언론 노출에도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오후에는 강원회 임원들과 만찬을 가지고 법정진술 녹음녹화제도와 변호사 필요적 변론주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원회 측에서는 “2심 심리가 형해화되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는 양형 주장을,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신청을 받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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