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센터 개소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변협, 3대 집행부에 걸쳐 주도적으로 추진

서울이 동북아 법률시장 ‘허브’로 부상한다. 대한변협·서울시·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이 협력해 만든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지난 27일 중구 서린동 글로벌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신영무 이사장은 개소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한국의 기업들도 전세계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분쟁이 대부분 중재절차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처리되어 왔다”며 “이제는 서울을 그러한 국제분쟁 해결의 장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철환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서울을 동아시아 지역 국제중재 법률시장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중재센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3대에 걸쳐 협회장들의 정성을 쏟았다”며 “한국은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있고 열린 마음과 글로벌 매너로 무장한 청년변호사들이 국제중재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중재센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국제상사중재재판소(IC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및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등 5 곳의 국제중재기관이 입주해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국제중재센터에는 법무부가 센터 내부시설 및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지원을, 서울시에서는 5년간의 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시설 운영 노하우 전수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상근 변호사 등 운영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국제중재기구가 국외에 위치하여 장소적 제약과 중재시설의 부족 등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국제중재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분쟁 중 35% 사건에 대한 법적 해결을 아예 포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설로 서울을 동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 및 국제적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2012년 1월 인천송도에 국제거래 규범을 정립하는 UN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가 설립됐고, 본격적인 법률시장 개방으로 다수의 해외 로펌이 진출해 있어 이미 국제적 법률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확충돼 있다.
여기에 동북아 중심에 위치했다는 서울의 지정학적 이점과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국제중재 허브로서의 여건이 마련돼 있다.
또한 경제적 효과도 클 전망이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중재 사건 1건당 경제효과를 약 25억원으로 추산하여, 향후 5년간 기대되는 경제 효과는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개소식 후에는 ‘서울국제중재센터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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