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개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우리는 매년 5월이 되면 각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받게 된다. 소득세는 크게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를 이루는 요소 중 신고할 세금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지만 이러한 세금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실현된 때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각각 과세를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을 이루는 소득 중에서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그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이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그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천징수는 각 개인의 소득자료를 노출시키는 기능을 함은 물론 국가로서는 간편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역시 매달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에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세무서는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판결).
한편, 세무서는 사업소득이 노출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기재된 신고안내 자료를 보내준다. 세무서는 이미 각 개인의 소득금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금액을 우리 스스로 신고 납부하라고 한다. 세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을 왜 신고안내자료를 보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때문도 있지만, 신고안내자료에 나타나 있는 수입금액 중에는 소득구분이 잘못되어 있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온라인 중고시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쓰던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그것이 사업소득 자료로 통보된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거나 책을 출간하여 인세를 받는 경우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강사료를 50만원 받은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면 강사료 50만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아 이를 공제한 금액인 10만원에 22% 세율을 곱한 금액인 2만2000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 47만 8000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를 사업소득으로 할 경우 50만원의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 48만 3500원을 받게 된다. 지급받을 당시에는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변호사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타소득은 1년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 시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 2만2000원을 원천징수된 것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사업소득자료로 노출되어 그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로 높게 과세가 된다. 결과적으로 그 변호사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기가 쓰던 물품을 온라인 중고시장을 통해 매입가보다 싸게 팔고 그 온라인 중개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수익이 발생한 것이 없어 사업소득이 될 수 없음에도 국세청 전산 자료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안내자료를 받은 변호사라면 소득세 신고납부 전에 이를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억울하거나 불필요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류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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