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지평지성에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상설기구가 2개 있다. 경영위원회와 공익위원회다. 경영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경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여느 법무법인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익위원회를 둔 것은 지평지성다움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지평지성의 전신인 지평의 공익위원회는 우리나라 로펌사 최초의 공익위원회였다.
지평지성은 창립 때부터 변호사 업무를 잘 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 발전과 공익에 공헌하는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것’을 주요 업무의 하나로 정하였다. 왜 공익을 생각하였을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2조)이므로 변호사 업무를 윤리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는 훌륭한 공익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공익을 법인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였을까? 윤리적인 변호사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한 사업 중 하나가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사진)’이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가 창립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 왔다. 벌써 햇수로 10년째이다.
겨울에 찾아간 여러 마을 중 지금도 기억에 짱한 곳이 구룡마을이다. 고급스러운 건물만 있을 줄 알았던 강남구에 판자촌이라니? 대대적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집을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마을이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담벽, 비가 샐 것 같은 낮고 허술한 지붕,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길을 헤메게 되는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 21세기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이른 마을이 있을까 싶었다. 거동하는 것이 불편해 보이는 독거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해마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연탄이 없으면 겨울을 나기가 힘들 것 같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 바쁜 업무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잊고 산다. 하지만 내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다.
지평지성인은 그것을 알았고 잊지 않으려고 하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공익에 공헌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공익위원회였다.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공익활동을 생각하게 하고 공익활동을 이끌어 가는 주체의 존재가 필수라는 결론을 얻었다. 설립 때부터 경영위원회와 함께 공익위원회를 둔 이유이다.
상설기구의 존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공익활동의 제도화이다. 그래서 지평지성은 공익활동규정을 만들었다. 생각나고 여유 있을 때만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함으로써 공익활동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입사할 때부터 누구나 공익활동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으로 여기도록 하였다. 특히 변호사들에게 1년에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익활동기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매년 초 법인의 경영사업계획을 짜는 것처럼 공익위원회는 법인의 연간공익활동을 계획한다. 그러면 일상의 달력에 빨간 날이 있는 것처럼 지평지성 구성원들의 달력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날이 만들어진다. 마치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나와 우리와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도리이자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전문가 공동체로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당연한 되돌림이라는 인식으로, 공익활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매일의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지평지성다운 꿈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