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관예우 토론회’…서기호 의원 법제화 검토 약속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법원과 검찰에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나 소정외 변론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의원이 적극 검토를 약속해 법제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23일 오후 2시 벤처리퍼블릭 지하1층 블루룸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양형기준표 마련, 판결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평생법관제 정착과 퇴임 후 공정 업무 종사제도 마련, 법관·검사 윤리강령 구체화, 법원·검찰 내부의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인권이사는 또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규정의 보완과 수임자료 제출 의무의 실질화, 표준계약서 작성과 영수증 교부 및 수령 의무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변협 김영훈 사업이사는 ‘급변하는 법률시장에서의 전관예우 문제’를 주제로 “과거 전관예우 주체가 브로커였다면 이제는 대형로펌, 즉 시장으로 주체가 넘어왔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만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부정부패방지라는 측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로펌은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 영입시 해마다 전관의 보수와 업무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외국계 로펌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영입 후 한 차례만 업무내역서를 신고하면 되는 부조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상훈 변협 법제이사가 맡았고 모두 7명이 토론에 나섰다.
서기호 국회의원(진보정의당)과 김종복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락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각자의 입장에서 전관예우의 실태와 근절책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찰의 수사·내사 과정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 하는 것의 문제, 판사실을 찾아오거나 전화로 법정외 변론을 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법률로 제어할 방법을 고민하겠고 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복 판사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가장 힘든 곳은 법원이 아니겠냐며 전관박대라는 말도 나올 만큼 요사이는 법관 스스로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 검사는 제도, 시스템보다는 인식전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맥을 통한 변호를 어떻게 적절히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법제이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문제는 ‘고액’과 ‘커넥션’이 결합되었을 때이며 이를 막기 위해 법원, 검찰에 부당변론 보고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도출됐다”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연구가 더 필요하고 거대 양당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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