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삼정KMPG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종료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성태 삼정KPMG 상무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와 동향’을 주제로, 정재웅 화우 변호사(사시 41회)가 ‘일감몰아주기에 관련한 법적 규제 전반’을 주제로 각 발표했다.
현재 화우는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된 법률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와 조세, 관세통상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그룹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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