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2일까지 원서접수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모집한다. 변호사 자격자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5월 13일 기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012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활동 우수자나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중인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서울보라매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대구의료원 원스톱지원센터 중 한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희망지는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적어낼 수 있으며, 위촉기간 내에는 다른 근무지로 변경할 수 없다. 또 최종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될 경우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선발된 사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게 되며, 국선피해자 국선변호 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은 금지된다. 보수는 세전 월 750만원 선으로 사무실 유지 운영비 5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2일까지며, 방문(대리인도 가능)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02-2110-3648, 3651)으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